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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관리비가 외 생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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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경숙 작성일 04-04-26 16:48

본문

아파트 상가의 선수관리비가 왜 생겼으며,

그것은 어떻게 관리되어지며 언제 사용 할수 있으며, 언제나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상가 관리비는 개인의 통장에 입금 시키었다가 마음대로 쓸수 있나요

지출내역은 (영수증포함) 몇년이나 보관 하고 있어야 합니까

위 사항은 자치관리 하였을때 입니다.

처음 가입 하고 나서  너무나 많은 것을 질의 하여 송구 스럽습니다만

좋은 답변 바랍니다.

Comment

연종흠님의 댓글

연종흠 작성일

1. 선수관리비의 필요성
아파트 관리비는 1개월을 산후에 관리비를 지급하는 후불제 입니다. 4월말에 납부한 관리비는 3월사용분입니다. 그런데 직원의 인건비, 경비, 청소 와 모든비용은 그달에 월급과 용역비 등 제반 비용이 지급됩니다. 그러므로 선수관리비를 1.5개월 내지는 2개월치의 관리비를 선납하는데 이것이 선수관리비이며 현 변경전 관계법에는 명시되지않은 이상한 계정이였는데 이런 문제로 변경 관련볍규에 선수관리비가 명시된것입니다.
2. 언제사용되나
상기 1번에 답변이 되었지요?
어떤 계정이나 통장에 계속 보관되어있는것이 아닙니다. 회계계정상 자본금의 성격으로 대변에 있는데 차변의 제 계정에 그러니까 예금, 선급금, 비용등 모든 계정에 있다라고 봅니다.
3. 돌려받는시기
상기 1번답처럼 원래는 규정이 없었는데 이변 경기도 표준관리규약에도 있지만 매매서 매도 매수자간에 인수인계 하여야 하면 굳이 청구한다면 매수자에게 받아서 매도자에게 반환(지급)할것입니다. 변경 표준관리규약 참조요망
4. 상가관리비
원칙상 관리사무소는 일반에게 분양된 주거용 건물에 한하여 관리하는것이지 상가건물에는 관리의무가 없는것입니다. 관계법참조하시고
만약 입대에서 관리키로 하였거나 처음부터 계속하여 관리하여 왔다면 분리하여 관리하지 않키로 할수도 있게고 계속적으로 관리했다면 일반 주민과 동일한 방법으로 고지하고 관리하여야 할것입니다.
단 상가와 관리사무소와 별도 계약에의해서 관리가 되었다면 상기 질문처럼 관리할수도 있겠음으로 이를 입대나 주민이 관여할 사항은 아닐것 같네요 물론 관리의 책임은 상가 번영회나 관리소장이 책임을 지겠구요
5. 영수증보관
내용마다 다른데 일반적인 회계장부는 10년이나 보통은 영구보존합니다.
열심히 하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소장

노경숙님의 댓글

노경숙 작성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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