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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용 승강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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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우경 작성일 04-04-0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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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2층은 폐쇄하고 3층부터 승강전기료를 부과하는데
장애자용 승강기도 2층은 폐쇄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장애자용 승강기는 2층을 열어놔야 되는지요
열어놔야 되면은 무슨 법규라도 있나요

Comment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개정 1999ㆍ6ㆍ8, 1999ㆍ9ㆍ29>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4. 공동주택
마.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ㆍ장애인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 아파트는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3의 "공동주택의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참조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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