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자용 승강기에 관하여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유게시판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20678

전체 자유게시판 등록현황

장애자용 승강기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우경 작성일 04-04-08 16:23

본문

보통 2층은 폐쇄하고 3층부터 승강전기료를 부과하는데
장애자용 승강기도 2층은 폐쇄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장애자용 승강기는 2층을 열어놔야 되는지요
열어놔야 되면은 무슨 법규라도 있나요

Comment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개정 1999ㆍ6ㆍ8, 1999ㆍ9ㆍ29>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4. 공동주택
마.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ㆍ장애인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 아파트는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3의 "공동주택의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참조하십시요

총 6,059건, 148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1649
관리업무의 꽃? 댓글 14

손성운   06-01

손성운 2006-06-01
1648 손성운 2006-05-30
1647 이승은 2006-05-28
1646
날짜가 틀려요

봄이   05-26

봄이 2006-05-26
1645
관리비부과에 대해서... 댓글 1

행복나무   05-26

행복나무 2006-05-26
1644 kwang.. 2006-05-25
1643 천연수 2006-05-22
1642
부녀회구성에 관해서? 댓글 5

최두성   05-22

최두성 2006-05-22
1641 정승성 2006-05-19
1640 최은숙 2006-05-18
1639 오우사마 2006-05-24
1638 김재혁 2006-05-17
1637 김정태 2006-05-16
1636 박현식 2006-05-12
1635 박장원 2006-05-12
1634 김태육 2006-05-12
1633 김세영 2006-05-09
1632 조은희 2006-05-09
1631 박웅희 2006-05-09
1630 최영숙 2006-05-09
1629
생활하수관 청소는 댓글 3

김정태   05-08

김정태 2006-05-08
1628
퇴직금 정산방법

최은숙   05-08

최은숙 2006-05-08
1627 이창연 2006-05-05
1626 문창수 2006-04-30
1625 김미숙 2006-04-28
1624
방송문 좀 만들어 주세요 댓글 1

김미숙   04-27

김미숙 2006-04-27
1623 길동배 2006-04-28
1622 김미숙 2006-04-28
1621 김미숙 2006-04-28
1620
주택법령 책자 구입문의 댓글 1

박진수   04-26

박진수 2006-04-26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