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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효종 작성일 04-03-2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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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제 위탁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자치관리를 하고자 하면 관리체계가 봐귈것인데

관리사무소 소장직를  입주자 대표회장이 관리소장직과 입주자 대표회직과 겸직이가능한지요

나) 그리고 자치관리로 했을때 관리비 정산 방법은 엇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요 답변부탁합니다

Comment

박병호님의 댓글

박병호 작성일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동 대표)은 관리주체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사오니 관리소장님은 별도로 채용하셔야 됩니다.

김영일님의 댓글

김영일 작성일

내용을 보아하니 대표회의 임원이시군요. 법과 규정이란 상식보다는 참된가치를 추구하고 공익을 위한 하나의 규범압니다. 법을지키세요.
조선놈들은 법법하면 싫어하지만 그 속에 진리가 있고 기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세요.
당신은 구분소유자일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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