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공기구폐기처분시 감가상각에서 빼주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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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현미 작성일 05-02-24 16:1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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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여러번 답변한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취득시(1,200,000원)
(차) 공기구비품 1,200,000 (대) 제예금 1,200,000
2. 감가상각시(12개월동안 상각하기로 결정한 경우)
(차) 감가상각비 1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00
3. 감가상각완료후 공기구비품이 수명이 다되어 폐기할 때
(차) 감가상각누계액 1,200,000 (대) 공기구비품 1,200,000
4. 만약 감가상각을 다 하지 못한 상태(10개월)에서 폐기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1)폐기하는 경우
(차)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 (대) 공기구비품 1,200,000
(차) 유형자산폐기손실 200,000
(2)50,000원에 매각하는 경우
(차)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 (대) 공기구비품 1,200,000
(차) 졔예금 50,000
(차) 유형자산처분손실 150,000
(3)300,000원에 매각하는 경우
(차)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 (대) 공기구비품 1,200,000
(차) 제에금 300,000 (대) 유형자산처분이익 200,000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위 4.의 (3)에서 유형자산처분이익은 200,000이 아닌 100,000으로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