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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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석철 작성일 05-03-07 11:55본문
세대에서 관리비를 과다 입금하여 사무실 운영비통장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저희 관리소는 관리비 통장과 사무실 운영비통장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제예금(관리실통장)XXX/대)가수금XXX
차)가지급금XXX/대)제예금(사무실운영비)XXX
차)가수금XXX/대)가지급금XXX
이렇게 하면 될까요?
저희 관리소는 관리비 통장과 사무실 운영비통장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제예금(관리실통장)XXX/대)가수금XXX
차)가지급금XXX/대)제예금(사무실운영비)XXX
차)가수금XXX/대)가지급금XXX
이렇게 하면 될까요?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차) 가수금 xxx (대)제예금(사무실운영비) xxx
로 하면 될것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