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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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금 작성일 05-03-08 15:08본문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을 계산할려고 하는데 이분이 2월 25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12월 기본급은 500,060원
1월 기본급은 540,000원(1월부터 급여인상이있었어여)
2월은 25일만 근무하셨습니다.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럴때는 급여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12월 기본급은 500,060원
1월 기본급은 540,000원(1월부터 급여인상이있었어여)
2월은 25일만 근무하셨습니다.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럴때는 급여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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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정확히 계산할려면 11월의 5일치 안분액과 12월급여 1월급여 2월급여 25일치 안분액을 합산하면 되겠지요..
이때 주의할 점은 평균임금의 계산시 상여금은 직전3개월동안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년동안 지급하는 상여금의 3개월치라는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근로기준법 관련규정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