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예산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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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복연 작성일 05-03-09 10:32본문
관리규약에 정산제와 예산제가 있는데
저희아파트는 정산제로 일을 해왔습니다.
요번 년도에 예산을 세우라는 감사의 말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근데 예산제는 월평균으로 매월 부과하는 걸루 알고 있습니다.
만약 소모품비를 월로 100,000원을 책정했을경우 50,000원만
사용했을때 어케 처리하나여...
저의 생각은 예산은 예산일 뿐이고 예산범위내에서 사용하면
되는 걸루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부족시 추가경정을 해서 예비비에서
사용하면 되는거 아닌가여...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정산제에서 예산제로 전환시의 회계처리와
발생하지 않은 비용을 부과해야 하는 문제인데 금융기관에 있었던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회계사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희아파트는 정산제로 일을 해왔습니다.
요번 년도에 예산을 세우라는 감사의 말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근데 예산제는 월평균으로 매월 부과하는 걸루 알고 있습니다.
만약 소모품비를 월로 100,000원을 책정했을경우 50,000원만
사용했을때 어케 처리하나여...
저의 생각은 예산은 예산일 뿐이고 예산범위내에서 사용하면
되는 걸루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부족시 추가경정을 해서 예비비에서
사용하면 되는거 아닌가여...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정산제에서 예산제로 전환시의 회계처리와
발생하지 않은 비용을 부과해야 하는 문제인데 금융기관에 있었던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회계사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복연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 옳습니다.
예산제는 익년도의 지출등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범위내에서 사용을 통제하자는 의미이지 예산금액을 관리비로 부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예산금액을 관리비로 부과하면 곤란해지겠죠?
예산제도란 예산을 책정하고 예산범위내로 지출을 통제하고 만약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일이 있으면 엄격한 절차에 의해서만 지출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통제하자는 것이 주요한 취지중의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