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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숙희 작성일 05-03-14 15:55본문
안녕하세요?
입주아파트에 근무하는 경리입니다.
2월23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는데 28일까지 계산해서 직원들 급여는 지급했구요
관리비 부과를 2/23-3/31일까지 4월달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2월달에 받은 급여를 미지급금으로 잡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그냥 급여로 잡아야 하는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입주아파트에 근무하는 경리입니다.
2월23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는데 28일까지 계산해서 직원들 급여는 지급했구요
관리비 부과를 2/23-3/31일까지 4월달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2월달에 받은 급여를 미지급금으로 잡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그냥 급여로 잡아야 하는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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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그냥 급여로 잡으면 됩니다.
미지급금은 그달의 급여를 다음달에 지급하는 경우 미지급으로 잡고 그달의 관리비로 부과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