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장기수선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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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리 작성일 05-03-18 12:30본문
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 아파트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평당 20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런데 장기수선충당금 통장을 적금으로 적립하다보니 인상분 100원의 전표 처리가 애매합니다.
일단 7월이 적금 만기일이므로 그때까지는 인상분을 일반관리비 통장에 놔둘려고 합니다.
7월 적금 만기시 합칠려고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전표를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 아파트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평당 20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런데 장기수선충당금 통장을 적금으로 적립하다보니 인상분 100원의 전표 처리가 애매합니다.
일단 7월이 적금 만기일이므로 그때까지는 인상분을 일반관리비 통장에 놔둘려고 합니다.
7월 적금 만기시 합칠려고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전표를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Comment
이현선님의 댓글
이현선 작성일미지급금계정으로 처리하심이 적당하리라 생각합니다.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장기수선충당금을 일반관리비통장에 그냥 놔두면 안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별도의 계좌에 구분하여 예치하여야 합니다. 7월이 만기이므로 3개월짜리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든지 아니면 보통예금으로 예치를 하더라도 별도의 통장으로 예치하고 그 금액을 관리비나 다른용도로 사용하면 안되며 반드시 충당금과 일치되는 금액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 후에 7월이 되어 기존통장의 만기가 되면 하나의 통장으로 합치면 될 것입니다.
첨언하면 장기수선충당금과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의 금액은 항상 일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