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특별수선충당금부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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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은정 작성일 05-03-23 10:15본문
특별수선충당금을 매월 평당 200원씩 부과하여 총액 1,345,020원을 적립하였으나
용역업체에 해당 VAT 122,275원을 넘겨주지않고 세금계산서는 계속발행해주었습니다.
이럴경우
1. 특별수선충당금은 용역업체에서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입주업체및
용역업체에 합리적인 것인지요
2. 입주업체에서는 관리상 발생하는 모든비용을 세금계산서에 의한 비용처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수선충당금같이 현재는 거래가 이루어지는것이
아니고 앞으로 거래를 대비해 특별수선충당금에 VAT를 포함하여 미리 부과해도
가능한 것인지요
3. 용역업체 특성상 계약이 해지되었을때 선지출한 VAT를 차후 대표회에서
용역업체에 청구할 방법은 있는것인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1. 특별수선충당금은 미래에 발생할 대수선에 대비하여 소유자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입니다. 따라서 관리비에 포함하여 입주업체에 부과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입주업체는 전출시 소유자로부터 특별수선충당금부담분을 반환받아야 할것입니다. 반환하는 방법은 다음입주자와 정산하든가 임대료나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방법이 있을테죠.
2.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상 특별수선충당금은 용역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미래에 일어날 것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적립금 성격인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특별수선충당금이 일반관리비항목을 구성하고 있고 일반관리비는 부가가치세과세대상입니다.
3. 질문의 정확한 내용이 파악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관리비부과시 입주자에게 함께 부과하고 관리업체는 부가세신고시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입주업체는 환급을 받으므로 실제로 입주업체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관리업체의 계약해지시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문제는 없을것으로 생각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