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기타관리비부과에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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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마토 작성일 05-03-30 20:17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아파트경리를 한지 얼마 안됐는데여 저희 아파트 같은경우에는
광케이블이 들어와 있는데여 이것을 직접 회선회사에서 하는것이 아니라
저희가 관리하고 부과까지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입자주 편의를 위해서 한것인데요~(좀더 저렴하게 공급할수있다고
해서요)
총 금액을 우선 관리사무실에서 납부하고 부과는 관리비 고지서에 같이
인터넷요금을 부과 하고있는데요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난감해서요~꼭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납부금액 5,000,000
입주자에게 총부과액금액 5,400,000
이렇게 달달이 1회선당 20,000 이렇게 딱 정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5,000,000만원이 딱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몇십만원정도 남는데요
이럴경우 인터넷요금 계정은 뭘로 사용하는게 적정한지
또 이렇게 차이나는 금액은 그냥 관리외수입으로 잡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직 저희 아파트는 정리된것이 아니라 좀 복잡한 상태인데요
꼭 꼭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파트경리를 한지 얼마 안됐는데여 저희 아파트 같은경우에는
광케이블이 들어와 있는데여 이것을 직접 회선회사에서 하는것이 아니라
저희가 관리하고 부과까지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입자주 편의를 위해서 한것인데요~(좀더 저렴하게 공급할수있다고
해서요)
총 금액을 우선 관리사무실에서 납부하고 부과는 관리비 고지서에 같이
인터넷요금을 부과 하고있는데요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난감해서요~꼭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납부금액 5,000,000
입주자에게 총부과액금액 5,400,000
이렇게 달달이 1회선당 20,000 이렇게 딱 정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5,000,000만원이 딱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몇십만원정도 남는데요
이럴경우 인터넷요금 계정은 뭘로 사용하는게 적정한지
또 이렇게 차이나는 금액은 그냥 관리외수입으로 잡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직 저희 아파트는 정리된것이 아니라 좀 복잡한 상태인데요
꼭 꼭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인터넷관리요금은 관리비용의 한과목으로 잡아서 처리를 하면 되겠구요
차이나는 금액(과다부과액)은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가 다음달 부과시에 전월 차액을 차감하여 부과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