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분계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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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은주 작성일 05-04-06 11:26본문
고용보험 납부시 직원부담분에 대하여 가지급금 / 제예금
말일분계 예수금 / 가지급금 이 맞나요?
급여에서 공제된 국민,의료보험 예수금/제예금
말일분계는 어떻게 하는지요.
저희 관리소에 회계업무가 전혀 되어있지않은 상태에서 인수인계를 받았어요
부탁드립니다.
말일분계 예수금 / 가지급금 이 맞나요?
급여에서 공제된 국민,의료보험 예수금/제예금
말일분계는 어떻게 하는지요.
저희 관리소에 회계업무가 전혀 되어있지않은 상태에서 인수인계를 받았어요
부탁드립니다.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1. 고용보험료 직원부담분을 우선 납부하는 경우
(차) 가지급금 (대)제예금
2. 위 고용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시
(차) 미지급금(급여) (대) 가지급금
(대) 제예금
3. 급여지급시 갑근세,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지급시
(차) 미지급금(급여) (대) 예수금(갑근세, 국민연금, 의료보험)
(대) 제예금
물론 위에서 고용보험료 가지급분이 있다면 (대) 가지급금 이 추가될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