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이런건 어떻게 처리 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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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은주 작성일 05-04-13 16:06본문
저희 아파트에 장기미수금이 있는데 약 300만원정도요. 사업주체분미수하고
노부부가 돌아가셔서 생긴 미수금인데요
본사에서 결손처리하고 입주민대표회의에서 동의서 받으라는데
1. 분개는 어떻게 되고
2. 동의서에는 대충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여기저기 알아봐도 딱히 답을 주는 곳이 없네요.
부탁드립니다.
노부부가 돌아가셔서 생긴 미수금인데요
본사에서 결손처리하고 입주민대표회의에서 동의서 받으라는데
1. 분개는 어떻게 되고
2. 동의서에는 대충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여기저기 알아봐도 딱히 답을 주는 곳이 없네요.
부탁드립니다.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난처한 일이군요..
남이 부담해야될 비용을 입주민에게 부담하라고 하면 문제가 있을수도 있을 것 같구요..
동의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입주자 전체의 동의서를 받아야 할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하고 입주민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받는다든가 하는 거죠.. 아마 쉽지는 않을듯 하네요..
분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1. 미수금포기금액에 대해서 입주민이 관리비로 부담한다면 잡비 등으로 처리하여 관리비로 부과하여야 할테구요..
2. 관리외비용이나 잉여금에서 처리하자고 하면 관리외비용계정에서 처리하거나 잉여금의 감소항목으로 처리하여야 할테죠.
만약 2의 방법으로 처리한다면 입주하고 있지 않은 집주인들의 반발이 있을 ㄱㅇ우 분쟁의 소지도 배제할수 없습니다.
강은주님의 댓글
강은주 작성일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