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공과금 비용 처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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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welve 작성일 05-04-19 17:42본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신규입주아파트로 3월관리비를 4월초에 입주자에게 통보, 25일 납기한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입주세대에 대하여는 명의가 시행사로 되어 있으며
세대요금은 개별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공용요금에 대해서는 관리비에서 부과하고 있고요..
(공용요금의 명의도 시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사무실에서 공용공과금에 대하여 관리비에 합산 부과하고
공과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시행사측에서 부담한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합니다.
이때 관리사무소에서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요?
만일 불가하다면, 공용공과금을 시행사에서 납부후 관리사무소에 청구하는
형식을 취해야 하는지요?
이런 경우 처리 가능한 방법과 분개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신규입주아파트로 3월관리비를 4월초에 입주자에게 통보, 25일 납기한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입주세대에 대하여는 명의가 시행사로 되어 있으며
세대요금은 개별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공용요금에 대해서는 관리비에서 부과하고 있고요..
(공용요금의 명의도 시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사무실에서 공용공과금에 대하여 관리비에 합산 부과하고
공과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시행사측에서 부담한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합니다.
이때 관리사무소에서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요?
만일 불가하다면, 공용공과금을 시행사에서 납부후 관리사무소에 청구하는
형식을 취해야 하는지요?
이런 경우 처리 가능한 방법과 분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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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발행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18조에 의하면 전기사업자 등의 계약명의자와 실지소비자가 다른 경우에 계약명의자가 교부받은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귀 아파트의 경우를 보면 공공요금(전기료 등)의 명의가 시행사로 되어 있다면 시행사측에서 오히려 공공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전기요금에 대하여 한전에서 시행사로 전체요금에 대해서 납부고지를 할 것이고(시행사가 계약자로 되어 있으므로) 시행사는 한전고지서를 세금계산서로 대신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시행사부담분이 아닌 다른 입주자 부담분에 대해서는 시행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교부는 입주자대표회의앞으로 발행하게 되겠죠..
부가가치세법 시해규칙 제18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전화(031-482-33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