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무상으로 받은 컴퓨터 회계처리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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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경희 작성일 05-04-24 11:52본문
업체에서 컴퓨터 3대를 무상으로 기증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집기비품으로 분개를 안해놔도 되는지요?
해야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또한 선수관리비 측정이 너무 낮게 산정되어서 1달분 급여 나가고 나니까
관리비통장이 바닥을 보입니다
해결책이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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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1. 컴퓨터를 무상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비품으로 회계처리하고 감가상각하여야 합니다. 감가상각하여 관리비로 부과하여야 나중에 교체할때의 비용에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쨋건 기증받은 컴퓨터라 하더라도 현재 입주하고 있는 입주자가 감가상각비를 부담하여야 공평한 관리비부과가 될것입니다.
이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기증 받은 컴퓨터의 시가가 3,000,000원이라고 가정할때).
(차) 비품 3,000,000 (대) 자산수증이익(관리외수입) 3,000,000
2. 한달분 급여를 지급하고나면 바닥을 보일정도의 관리비선수금이라면 문제가 있군요.. 일반적으로 관리비선수금은 1.5 - 2개월치의 관리비 상당액을 선수합니다.
협의를 거쳐 선수관리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법밖에는 없겠는데요..
이종운님의 댓글
이종운 작성일
선수 관리비를 추가로 ,,,, 이것은 공자님 말씀이고요,,,,,,,,,
방법은 거래은행에 협조를 구하세요,,,,,,
그다음 1년이상 되었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을 담보로 이요하시구요,,,,
아파트 현황을 모르니... 머라 말씀드리가가,,,,,,,
강경희님의 댓글
강경희 작성일
신규라서 장충도 없습니다 한달앞 일을 벌써부터 걱정하다니..... 답답하네요
거래은행에 협조라는게 어떤걸 말씀하시는지요?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선수관리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담보로 하여 은행에 대출을 받겠다니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퇴직급여충당금도 발생할테고.. 관리사무소직원들의 안전한 퇴직금확보를 위하여는 퇴직급여충당금도 외부적립하여야 할텐데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을 담보로 하여 은행에 대출을 받는 것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토록한 관련법규나 관리규약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나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담보로 제공한다면 적립하는 의미가 전혀 없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목적 이외의 목적이나 담보등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입주자 또는 아파트소유자들을 이해시켜 충분한 선수관리비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선수관리비를 확보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는 결국은 입주자나 소유자가 부담하게 될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