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소송으로 인한 인지대 및 송달료의 처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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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미 작성일 05-05-04 17:26본문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단지 입주민 중 한분이 입주자대표회장님과 관리소장님을 상대로 정보공개 및 위자료 청구사건을 소송하여 1심 판결선고에 대하여 항소장을 제출 인지대
및 송달료(약 20만원)가 발생하였습니다
발생 분에 대하여 비용처리하여 세대 부과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와 어떤 계정을 사용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저희 단지 입주민 중 한분이 입주자대표회장님과 관리소장님을 상대로 정보공개 및 위자료 청구사건을 소송하여 1심 판결선고에 대하여 항소장을 제출 인지대
및 송달료(약 20만원)가 발생하였습니다
발생 분에 대하여 비용처리하여 세대 부과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와 어떤 계정을 사용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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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아파트입주민 전체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보아야 하지 않을런지요?
개인의 직무와 관련한 책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지 아파트입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소송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항소비용은 입주자대표회장 및 관리사무소장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재판에 승소하면 관련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환수하여야 할 것이고 패소하면 본인들이 부담하여야 하겠지요.
그런 업무부담과 위험성 때문에 활동비(회장)와 급여(관리소장)를 지급하는 것 아닐런지요?
만약 위 소송이 제기된 근본원인이 아파트입주자전체의 의사표시로 기인한 것이라면 아파트관리비로 부과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아파트입주자전체의 의사가 반영되어다는 근거가 있어야 할테지요?
만약 아파트관리비로 부과할 성격이라면 지급수수료계정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