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관리비를 부족하게 납부한경우의 수납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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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복희 작성일 05-05-11 16:14본문
입주민이 관리비를 납부하면서
부과액보다 부족하게 납부하는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당월분만 부과된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연체관리비가 있는세대에서
관리비를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관리비수납시
1. 관리비부과금액을 우선으로 수납하여 미수관리비를 줄여준다
2. 관리비와 연체료를 납부한 금액의 비율로 수납처리한다.
어떻게 처리하는게 옳은 수납처리 방법인지요...
부과액보다 부족하게 납부하는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당월분만 부과된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연체관리비가 있는세대에서
관리비를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관리비수납시
1. 관리비부과금액을 우선으로 수납하여 미수관리비를 줄여준다
2. 관리비와 연체료를 납부한 금액의 비율로 수납처리한다.
어떻게 처리하는게 옳은 수납처리 방법인지요...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연체료를 우선 처리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국고수납의 경우도 체납을 정리할때 체납처분비->가산금->가산세->원금 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복희님의 댓글
전복희 작성일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