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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수선충당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의 내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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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보경리 작성일 05-06-1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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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리사무실 근무가 초보여서,
다른 상담글들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또 모르는것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즐거운 하루 되세요...

수선충당금은 입주자가 부담하는 비용이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 부담하는 비용이라했는데,
그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법정검사로 책정할 내역으로는
전기설비검사, 소방시설검사, 주차장 공기질검사,
정화조청소,기계식주차정기검사,물탱크청소,
승강기정기검사가 있는데, 모두 소유자 부담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책정해도 될런지요....

구청에서 차량출입설비라고해서 차량진입로 점용료의 세금고지서가 나왔는데,
어떤계정으로 정리를 해야하나요???

1회기년도에 연체료수입으로 2백만원정도가 모아졌습니다.
5월에 결산하면서 그금액이 임의 적립금으로 넣었는데, 무관한지요.
그 임의 적립금은 어디에다 사용해야 되나요???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입주자가 부담하는 수선충당금은 아파트에 입주하여 살기때문에 발생하는 일반적인 유지보수성격의 수선비에 충당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현재 살고 있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겠지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수명연장이나 가치증대 등을 위한 대수선에 사용하기 위한 대수선비용(예:아파트 도색)에 충당하기 위한 비용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지요.

전기설비검사, 소방시설검사, 주차장공기질측정, 정화조청소, 기계식주차장정기검사, 물탱크청소, 승강기정기검사 등은 입주자가 거주함으로써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입주자가 부담하는 수선유지비이므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책정하여서는 안됩니다.

차량진입로 도로점용료 등도 입주민이 입주하면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마땅히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정과목은 세금과공과 등의 적정한 과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연체료수입은 입주자가 관리비를 연체함으로써 부과되는 것이므로 결산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였다가 비정기적인 관리외비용에 충당하여도 무방할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수선충당금이자수익이라든가 아파트시설물임대료수입 등은 아파트소유자공동의 재산으로 부터 발생하는 수입이므로 반드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초보경리님의 댓글

초보경리 작성일

덕분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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