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회기마감후에 오류발견 수정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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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무와새 작성일 05-07-06 10:10본문
안녕하세요!!!
성실한 답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5월이 회기결산달이어서 결산내용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후
내용을 게시판에 공고까지 했습니다.
그이후 관리수익이 마이너스란걸 발견해서 검토해본 결과
장기수선충당금 이자 발생시 예치이자전입액 계정을 쓰지 않고
장기수선충당전입액으로 전표 작성을 했었습니다.
이럴 경우 어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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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이 회기결산달이어서 결산내용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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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이후 관리수익이 마이너스란걸 발견해서 검토해본 결과
장기수선충당금 이자 발생시 예치이자전입액 계정을 쓰지 않고
장기수선충당전입액으로 전표 작성을 했었습니다.
이럴 경우 어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결산후 수정사항이 발견되면 수정사항의 영향을 이익잉여금에 바로 반영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차) 제예금 (대)이자수익 을 누락하여 결산한 것을 발견하였다면
발견한 달에 (차) 졔예금 (대) 이월이익잉여금 으로 처리하실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이자의 경우 반드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을 하여야 하므로 이자수익을 별도로 잡고 다시 전입액처리할 것이 아니고
(차) 장기수선충당예치금 100 (대) 장기수선충당금 100 으로 바로처리하시는 것이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