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연차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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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금 작성일 05-08-30 17:51본문
경력자분의 조언부탁합니다.
입주하여 8/31일이면 딱일년입니다.
직원분이 9월 6일 퇴사할예정입니다.
이런경우..연차수당을 지급할수있는지..
일수계산하여 지급하면된다는데..
어떻게 계산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입주하여 8/31일이면 딱일년입니다.
직원분이 9월 6일 퇴사할예정입니다.
이런경우..연차수당을 지급할수있는지..
일수계산하여 지급하면된다는데..
어떻게 계산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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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퇴사하시는 분이 일년이상 근무하였다며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