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잘못부과된 전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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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명화 작성일 05-08-29 17:15본문
세대 전기료가 잘못 부과되서
한세대가 300kw정도 더 부과 했습니다.
차액이 누진이 붙어서 111,530원을 돌려 달라고 해서 돌려 드렸는데
다음달 전기료 부과시 어떻게 차액을 매꿔야 하는지
답이 않나오네요.
단일 계약이라서 세대에서 300kw를 더 부과하고 공동전기료에서
그만큼 적게 부과한건데 다음달에 그만큼 더 부과를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한세대가 300kw정도 더 부과 했습니다.
차액이 누진이 붙어서 111,530원을 돌려 달라고 해서 돌려 드렸는데
다음달 전기료 부과시 어떻게 차액을 매꿔야 하는지
답이 않나오네요.
단일 계약이라서 세대에서 300kw를 더 부과하고 공동전기료에서
그만큼 적게 부과한건데 다음달에 그만큼 더 부과를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우선 돌려준 전기료를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하고 다음달에 공동전기료에 그만큼 더 부과를 하여 가지급금과 상계하여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