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시간외초과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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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순옥 작성일 04-05-21 09:36본문
시간외초과 수당지급: 법정시간외에 관리사무소의 비상근무명령
(회의,설명회,공청회지원등도 포함)을 맡은자는 근무하여한다.
이때는 정상근무시간의 150%를 지급하여야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소장님께서 3일정도 (5시간씩-3일간) 해당되는데요..
계산방법을 몰라...문의드립니다.
계산방법과...그리고 급여계정에서 지출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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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환철님의 댓글
유환철 작성일노무관련 질의는 노동부 등에 문의하시길 바라며 인건비로 지출되는 경비는 그 성격과 중요성에 따라 적정한 계정과목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조영택님의 댓글
조영택 작성일
1. 시간외 근무수당(일명: 특근수당)은 근로기준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에 위배되지않는 범위내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로 정할 수 있다.
2. 시간외 근무시간중 근로기준법에는
1)연장근로시간(18~22시): 50%가산(즉1.5곱함)
2)야간연장근로시간(22~06시):100%가산(즉2곱함)
3)휴일연장근로시간(18~22시): 100%가산(즉2곱함)-각각 가산함(0.5+0.5)
4)휴일야간연장근로시간(22시~06시): 150%가산(즉2.5곱함)
그러나 이렇게 정상적인 시간외 수당을 청구하면 대표회의에서
난리가 나겠지요 따라서 양해를 구하고 시간에 관계없이 50%만 가산하면
별이의를 달지 않을것입니다. 대부분 아파트에서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3. 이를 기준한다면 산정방법은:
관리소장님 급여(통상임금: 기본급+자격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기타 매월고정적, 계속적 지급하는 제수당포함) /226시간*5시간*1.5*3일 하면됩니다(여기서 226시간은 주간근무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입니다.)
조영택님의 댓글
조영택 작성일
아 ~계정과목을 빠뜨렸네요
계정과목은 일반관리비의 인건비중 제수당으로 처리하며
급여대장에 시간외(특근)수당의로 지급하십시요.
별지 계산식의 첨부하면됩니다.
이순옥님의 댓글
이순옥 작성일
^^* 자세한 답변에 대한 인사가 너무 늦었네요~~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