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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신규아파트 일반관리비 부과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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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울의성 작성일 05-01-12 19:43

본문

안녕하세요.
신규 아파트의 초보 경리입니다.
일반관리비 부과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일일 계산에 있어 31일까지일때 날짜을 31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30일로 해야하나요, 만일 30일로 계산을 할때 31날 입주한 세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질문 내용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확실치가 않네요..

신규입주자에 대한 관리비부담을 입주일자별로 일할계산한다는 뜻인거 같은데요..
만약 일할 계산한다면 31일로 계산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하지만 보통 신규입주아파트의 경우 입주기한을 정하여 주고 그 기한 동안에 입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반관리비의 경우 입주기일내에 입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입주지정일 이후에는 관리비를 부담시키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입주지정일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사이인데.. 입주를 하지 않고 12월 31일에 입주하였다고 해서 하루치의 관리비만 부담시키면 안될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리비의 항목에 따라 각각 적용기준이 다를 것이므로 질문내용만으로는 딱 잘라 답변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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