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음식물 수거료 부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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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선화 작성일 05-02-07 11:42본문
음식물 수거료를 시에서 세대당 1,000원 부과하고 징수대행료 50원을 공제후 납부한다고 하는데요.(750세대중 감면세대 20세대(매달 다름), 부과세대 730세대)
부과시 차) 음식물수거료 730,000 대) 미지급금 693,500
대) 잡수입 36,500
부과시 차) 음식물수거료 730,000 대) 미지급금 730,000
납부시 차) 미지급금 693,500 대) 제예금 693,500
대) 잡수입 36,500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부과시 차) 음식물수거료 730,000 대) 미지급금 693,500
대) 잡수입 36,500
부과시 차) 음식물수거료 730,000 대) 미지급금 730,000
납부시 차) 미지급금 693,500 대) 제예금 693,500
대) 잡수입 36,500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어떻게 처리하든 별차이는 없겠습니다. 결과에 차이가 없기 때문인데요...
굳이 얘기하자면 전체를 미지급으로 반영하였다가 납부액이 확정되는 납부시에 적게 납부하는 만큼 잡수입으로 잡는 것이 조금 더 나은 방법이겠습니다.
(차) 음식물수거료 730,000 (대) 미지급금 730,000
(차) 미지급금 730,000 (대) 제예금 693,500
(대) 잡수입 36,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