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감가상각충당금 계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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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상현 작성일 05-02-17 11:35본문
입주당시에 관리사무소의 집기비풉 및 공기구를 관리비선수금으로 구입하고, 관리비 부과시 감가상각충당금으로 구입비를 부과하여 현재까지 부채계정에 감가상각충당금으로 그리고 자산계정에 공기구 및 집기비품으로 시산표상에 남아 있습니다.(감가상각은 이미 끝났고, 공기구 집기비품은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새로구입하는 비품이 있어도 감가상각은 하지않고 있습니다)
이 감가상각충당금 계정이 지금은 장부나 시산표상에 의미없이 존재하는 계정에 불과하여 이를 다른계정으로 변경하거나 관리비예치금으로 금액을 합치시키거나 할 수는 없는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장부상에 존재해야하는 계정인지?
질문이 정확하게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빠른 답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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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현재까지 폐기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면 설령 취득금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이 같다 하더라도(감가상각을 전부하였다는 의미임) 장부상에 그대로 표시해두어야 합니다. 장부상에 표시해두어야만 실물과 장부상의 내용이 일치되기 때문이죠...
나중에 못쓰게 되어 폐기하거나 아니면 중고로 처분할 경우에 비로소 해당계정금액이 없어져야 합니다.
비품 취득가액 1,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원이 있다고 가정하면....
1. 폐기하는 경우
(차) 비품감가상각누계액 1,000,000 (대) 비품 1,000,000
2. 50,000에 중고처분하는 경우
(차) 비품감가상각누계액 1,000,000 (대) 비품 1,000,000
(차) 제예금 50,000 (대) 유형자산처분이익(관리외수익) 50,000
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구입하는 비품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반드시 감가상각을 하여 관리비로 부과하여야 합니다.
유현미님의 댓글
유현미 작성일항상 고맙습니다...공기구 비품중 감가상각이 끝났는데 폐기처분으로 입주자대표회장님 결재를 득하였습니다...그래서 문의하고 싶은 내용은요???감가상각을 충당하였기때문에 폐기처분을 하게되면 폐기처분 금액만큼 감가상각충당금에서 빼주어야 되는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