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검사비 처리는 어떻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선예 작성일 05-02-17 16:09본문
항상 답변에 감사합니다..
전기설비에 대한 3년마다 실시되여지는 정기검사비(수전 및 발전설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분개: (차)선급비용: 800,000(대)제예금:800,000
3년마다 시행되어지는다고 하는데..
처리계정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전기설비에 대한 3년마다 실시되여지는 정기검사비(수전 및 발전설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분개: (차)선급비용: 800,000(대)제예금:800,000
3년마다 시행되어지는다고 하는데..
처리계정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회계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자면 선급비용 800,000원을 3년으로 분할하여 관리비로 부과하여야 하겠지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아파트관리에 있어서는 자금운영의 원활을 위하여 비교적 짧은 기간내에 관리비로 부과하여 회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회의의 결재에 따라 적당한 기간동안(1년 또는 6개월)에 관리비로 부과하여 회수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1. 정기검사비를 지급할 때
(차) 선급비용 800,000 (대) 제예금 800,000
2. 매월 관리비에 반영할 경우(10개월동안 분할회수한다고 가정하면)
(차) 수선유지비 100,000 (대) 선급비용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