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고용/가지급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미원 작성일 05-02-21 10:02본문
3/10일 고용보험을 납부하고(1년분)
가지급금 250,000 / 예금 250,000
매달 급여지급시
XX / 예수금 30,000(고용보험)
매달 말일자 전표에서
예수금 30,000 / 가지급금 30,000 으로 분개하여
'
'
'
'
11월달에 가지급금의 잔액이 "0"가 되었을 경우
그냥 예수금으로 잡아 놓으라 하였는데요. 잡아 놓은후 나중에
예수금 잔액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연초(3월)에 1년분의 고용보험료(본인부담분)를 선납(대납)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면 위와 같이 예수금으로 분개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지급금에서 바로 상계하면 됩니다.
1. 고용보험료 납부시 (차) 가지급금 250,000 (대) 제예금 250,000
2. 급여지급시 (차)급여 1,000,000 (대) 가지급금 30,000
(대) 제예금 970,000
예수금이란 나중에 납부할 금액을 미리 종업원등으로 부터 예수해두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종업원급여지급시 갑근세를 미리 예수해 두었다가 다음달 납부기일에 납부하는 경우 등에 사용하는거죠..
질문이 확실치 않아 정확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미원님의 댓글
서미원 작성일
그럼 위와같이 급여 1,000,000 / 가지급금 30,000
예 금 970,000원으로 계속해서
상계를 시켜나간다고 할 경우에
선납한 금액이 250,000만원일 경우 2004.10월에 250,000만원에 대한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모두 상계를 시켰을 경우에 다음달 11월 부터는 직원한테 가지급이
아닌 예수금으로 잡아놔야 되지 않나요. 아님 직원한테 공제를 하지 말아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