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세대 베란다 샷시, 창틀 실리콘 코킹 방수공사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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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오롱2차아파트 작성일 20-10-08 11:34본문
아파트명 |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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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목 | 세대 베란다 샷시, 창틀 실리콘 코킹 방수공사 입찰공고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공고일 | 마감일 | ||
내용 | 세대 베란다 샷시,창틀 실리콘 코킹 방수공사 입찰공고 영주시 코오롱2차 아파트 세대 베란다 샷시.창틀부분 누수방지를 위한 실리콘 코킹 방수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영주시 코오롱2차 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북 영주시 영주로301 다. 단지현황 : 205세대 2개동(15층)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주자 세대 베란다 샷시.창틀부분 실시콘 코킹 방수공사 업체 선정 공고 가. 공사대상 : 총 28세대(라인,층이 다름) ㅇ 공사부분 : 앞.뒤 베란다: 11세대, 앞 베란다: 12세대, 뒷 베란다: 5세대 등 나. 공사내용 : 기존 실리콘 코킹 제거→ 백압제 충진/프라이머 도포→전용 실리콘 사용(KCC SL-1000 일액형 실리콘) 코킹 작업’순으로 함 다. 하자 보수기간 : 2년 3.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4. 입찰참가 자격(입찰공고일 현재기준)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6조 (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의 각호의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나. 대구 및 경북 주소지 사업자등록업체로 해당면허 보유업체 다. 최근 2년간 고층건물(10층 이상) 및 5,000㎡이상 내.외벽방수 실적 5건 이상 또는 동 기준한 샷시 공사실적 5건 이상인 업체 라. 최근 2년간 안전사고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업체 마. 현장설명회 참가 업체 5.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제27조에 따른 서류 1) 입찰서 및 세부 견적서(밀봉 간인) 1부. 2)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각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각 1부(법인인 경우)인감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각 1부(개인 사업자인 경우)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본 1부. 5) 최근 2년간(2018.11.1~ ) 외벽 방수 공사실적 리스트(건물명,주소,공사내용, 연락처,계약일 등) 1부 6) 행정처분 확인서(공고일 기준 1년간) 1부. 7) 작업 시방서 6. 현장설명회 및 서류제출기한 가. 현장설명회 : 2020년 10월 15일(목) 오후 2시 나. 현장설명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대리참석시 해당직원임을 증빙가능한 확인서(위임장 또는 명함과 신분증등) 지참
7. 서류접수 가. 접수일자 : 2020년 10월 22일(목) 오후 6시 까지 도착분에 한함(공휴일 제외)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가능(접수마감일 18시 도착분까지 유효함)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현장설명회 및 입찰에 참가한 업체에 한하여 당 아파트 신청세대 공사추진 위원회에서 입찰금액,관리실적,기술능력,제출서류,사후관리능력,업체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한 후 유선으로 통보함. 나.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낙찰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체결치 않을 경우에는 본 낙찰을 무효로 함.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에도 무효로 처리됨 나. 하도급은 불가하며, 부정 및 담합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무효처리함. 다. 하자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간이며,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총 공사금액의 10/100 상당액의 하자보증금(현금) 또는 공제증권,보증보험증권 제출 라. 입찰 결과등에 대하여 일체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마. 기타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 ☎. 054 - 631 - 4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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