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옥상 및 E/L 기계실 페인트 도색 작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호철 작성일 19-10-15 14:05본문
아파트명 |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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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목 | 옥상 및 E/L 기계실 페인트 도색 작업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
공고일 | 마감일 | ||||||||||||||||||
내용 | 최저가 입찰입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참여 부탁 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종류 : 옥상 바닥 칼라 무늬층 바닥 방수층 보수후 에폭시 도색(2151.3㎡). 옥상 E/L 기계실 바닥 청소후 에폭시 도색(462㎡) 나. 건 물 명 : 안양메가밸리(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68)
2. 입찰방법 및 업체선정방법
: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사사용 인감,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지참.
4. 입찰서류 및 접수 기간 입찰참가신청서 (안양메가밸리 양식) 1부. 사업자등록증 (원본대조필) 사본 1부.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회사소개서(지명원) 실적증명서 1부. 해당 업종 등록증 사본 1부. 밀봉견적서(입찰서,산출내역서<재료비,노무비,경비 등 세부항목으로 구분할 것> 나. 접수 마감 및 장소 : 2019. 10. 25(금) 17:00까지, 안양메가밸리 관리사무소
5.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의 제한사항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자. 해당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물품•금품•발전기금 등을 사용자, 입주자, 관리위원회(구성원을 포함한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제공한 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페인트 도장 면허 업체 다. 영업소의 현재 소재지가 서울 또는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 라. 공사 완료 후 하자 담보기간 2년, 10%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 제출가능 업체. 마. 현장설명회 필한 업체에 한함.
6. 입찰의 무효 가. 1인이 수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로 하며 당해 입찰자는 부정업자(차용자, 대여자)로 간주 향후 안양메가밸리의 동일사업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업체의 담합에 의한 입찰은 무효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를 무효로하고 재입찰를 실시한다.
(전화 031-420- 4335) 끝.
안양메가밸리 관리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