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공인회계감사업체선정 및 수익사업 신고대리 (부가세 및 법인세 신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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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돌 작성일 19-01-31 15:15본문
아파트명 |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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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목 | 공인회계감사업체선정 및 수익사업 신고대리 (부가세 및 법인세 신고대리)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공고일 | 마감일 | ||
내용 | 공 인 회 계 감 사 업 체 선 정 공 고
1. 공고명 : 공인회계감사업체선정 및 수익사업 신고대리 (부가세 및 법인세 신고대리) 2. 건물명 및 주소 : 청원레이크빌Ⅱ오피스텔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727-2번지) 3. 단지규모:1개동 15층 462세대(오피스텔 448세대,상가 14세대) 연면적 : 24,097.162㎡ 4. 참가자격 ① 서울, 경기 지역에 소재한 업체 ② 공동주택 회계감사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5. 회계감사기간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1년) 6. 수익사업 신고대리 기간 2019. 3. 1. ~ 2020. 2. 28. 7. 특기사항 ① 회계자료 및 장부는 일체 외부로 반출될 수 없으며 공인회계사가 내방하여 직접 감사를 실시 해야 함 ② 관리소로부터 세무 및 회계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1년간 성실히 할 수 있는 업체 ③ 추가비용 없이 9월에 개최예정인 “관리단정기총회” 에 참석하여 공인회계사가 직접 회계 감사한 내용을 총회참석자에게 보고 및 질의에 답변 해야 함 (단 1회에 한하며 해당 공인회계사 외 대리 참석은 불가함) ④ 세무업무 신고대리 견적은 부가세 및 법인세 신고업무 대행에 한함 8.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② 공인회계사등록증 사본1부 ③ 견적서 (감사보고서 인쇄비용 및 VAT포함 할 것) 9. 제출기간 및 선정방법 ① 2019 2월 15일 17:00 까지 ② 관리단대표회의에서 의결로 선정 10. 기타 ①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시는 계약과 상관없이 무효로 함 ③ 입찰참여 업체는 관리단대표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공고일 : 2019년 01월 31일
청원레이크빌Ⅱ관리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