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어린이집(관리동신규 보육시설) 사업자선정입찰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눈오는마을 작성일 18-12-28 11:42본문
아파트명 | 지역 | ||
---|---|---|---|
입찰제목 | 어린이집(관리동신규 보육시설) 사업자선정입찰공고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공고일 | 마감일 | ||
내용 | * 보육시설 (관리동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공고*
1. 개 요 가. 단지명 : 은평스카이뷰자이 나. 소재지 :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88-13 다. 단지규모 : 3개동 361세대(공급면적118.96㎡:181세대,118.67㎡:180세대) 및 상가시설 (약 70개 : 1-2층) 라. 참고사항 : 보육시설 앞 유아용 놀이터 이용 가능 해당아파트 입주지정일 (2019.1.31.~4.1) 개원요청일(2019.3월초) 마. 입찰종류 및 낙찰방법: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제
2. 임대조건 가. 시 설 명 : 관리동 보육시설 (101동 1층) 나. 면 적 : 210 ㎡ (방 , 주방 및 어린이 화장실 포함) 다, 어린이집 인원 : 약 45명 (인,허가시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라. 시설사용료 및 월 임대료 : 보증금 3천만원 및 월보육료 수입의 5%이내 (매월 선납조건임. 3회 이상 연체시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함.) 마. 계약기간 : 5년
3. 참가 자격 가. 영유아 보육법 및 교육법 제16조 및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유아교육과 및 관련학과 전문대졸이상 학력소지자 다. 40인 이상 보육시설 원장 자격증 소지자 라.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할 자 (* 필수조건임 . 직접 운영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가능. 컨설팅업체 제외함) 마.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614호 제 26조제 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바. 관련 관청의 인.허가 취득에 결격사유가 없고,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민,형사상의 문제나 행정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출서류 * 아래 각 항목을 순서별로 정리, 제본하여 제출할 것. 가. 보육시설 운영계획서 (교육프로그램 및 안전, 급식, 자금운영계획, 시설투자계획서외) 나. 운영자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다. 보육시설 원장 자격증 사본 라. 평가인증서, 보육관련 표창 사본 (해당자만 제출) 마.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1개월 이내 발급분) 바. 입찰 결과에 민,형사상등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개별양식,자필서명) 사.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조회서 원본 (공고일 이후 발행분) 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5. 서류 등록 및 적격자 설명회 등 가. 서류 제출 : 2019년 1월 16일(수) 18:00 까지 입주예정자대표회의 사무소 (010-2343-3808) : 우편 등기 도착 및 방문 제출. 나. 적격자 면담 : 1차 선정된 적격자( 0 명)에 한하여 설명회 또는 면담 진행 (일정, 장소는 해당자에 대해 개별 통보) 다. 최종운영자 선정 : 내부 평가 기준에 따라 입주예정자 대표회의에서 결정.
6. 계약체결 - 운영자 결정 통보일로 부터 3일 이내(계약 미체결시는 차순위 자와 계약을 실시함) - 입찰보증금 3,00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00만원을 계약서 날인 전 입금함.
7. 유의사항 가. 보육시설내 설치하는 비품 및 시설물의 설치비용과 모든 운영비용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수선비 등)은 임차인 부담입니다. 나.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 허가는 운영 주체가 직접 취득하여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및 하위관계법령 숙지 후 해당 지자체를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함) 다. 입찰자로 선정된 후 직접 경영하지 않고, 제3자에게 하도급 운영(전매, 임대 운영시), 할 경우 또는 운영주체와 사전협의 없이 관리인원을 철수하거나 해당 시설의 장비를 무단 반출할 시는 위탁계약을 원천 무효처리 하고, 해당 임대보증금의 50%을 감액 후 지급 하며, 기타의 권리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의합니다.(계약일 이후 사업자등록증 및 기타 관련 서류에 보육시설의 대표자와 운영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며, 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기간 내에 보육시설을 사용하는 권리에 대한 영업권, 연고권 등을 설정할 수 없음) 라.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 금액의 1월분은 계약시 당 아파트 관리 계좌인 잡수입 통장에 입금시켜야 합니다. 마. 설명회 또는 면담시는 보육시설 운영예정자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허위 부정한 서류 제출한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 고 이의제기할 수 없음) 사. 입찰시 제출된 서류 중 허위 기재나 담합 행위 발견시 선정 후에 라도 무효로 합니다. 아. 계약일 이후 보육시설 설비 완공 후 운영 계획서에 제시한 집기비품, 도서류 및 내부 꾸밈공사 서류 일체를 사본으로 제출합니다. 자. 보육아동의 사용 공간은 사각지대 없이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최소 210만화소이상) 차. 신규 임대이므로, 임차인이 필요로 하는 내부 시설변경은 입주자대표회의(입주예정자대표 회의)사전 동의를 얻어 임차인 부담으로 시공하고, 임대기간 만료시 임대인 요청시 시설 물을 원상 복구 하여야 합니다. 카. 임대 기간중 입주민 50%이상 동의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이 추진될 수도 있습니다.
2018년 12월 28일
은평스카이뷰자이 입주예정자 대표회의 (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