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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입찰공고 공인회계감사 업체선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申晳慶 작성일 10-02-24 10:27

본문

아파트명 지역
입찰제목 공인회계감사 업체선정
입찰분류 - 입찰방법 직접입찰 ()
공고일 마감일
내용 경기/안산|2010-03-02|2010-03-02|상록수한양|||관리사무소|031-407-4794|031-507-4794|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80|                              공인회계감사 업체선정 공고                  
1.단지개요  
가. 단지명: 상록수한양아파트  
나.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80  
다. 규  모: 35개동 2,222세대 (관리면적:199,093.38㎡)
2.회계감사대상  
가. 회계기간: 2009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나. 감사내용: 감사대상년도의 회계업무 및 관리업무전반
3. 참가자격  
가. 서울,경기 지역에 소재한 법인업체  
나. 회계법인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등록(허가)된 업체  
다.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라. 공동주택회계감사 1,000세대 이상, 5개단지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  
마. 공인회계사의 감사 가능 업체
바. 2010. 3. 18일 대표회의시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4.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나.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증명원(자격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라. 공동주택 회계감사 실적증명서  1부  
마. 견적서(부가세포함, 감사보고서30부 인쇄비포함 / 밀봉날인 별도제출)      
5. 서류접수마감
가. 마감기한: 2009년 3월 2일(화) 17시까지  
나. 우편접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80번지 상록수한양아파트 관리사무소
6. 업체선정방법
가. 서류심사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최종 결정하여 개별통보함.
7. 기타사항  
가. 회계 관련서류는 관리동 밖으로 유출할 수 없으며 관리동 내에서 회계감사를 실시
    하여야 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아니함.  
다. 서류에 허위기재 등 하자가 있을시 전부를 무효로 함.  
라. 위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당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입주자대표회의 결정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관리사무소(☎031-407-4794)로 연락 바랍니다.
                                  2010년 2월 24일
                      상록수한양아파트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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