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아파트 시설물 광고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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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병권 작성일 10-01-15 11:14본문
아파트명 |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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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목 | 아파트 시설물 광고업체 선정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공고일 | 마감일 | ||
내용 | 서울.경기|2010.1.21|2010.1.21|상도중앙하이츠빌아파|||관리소장|02)813-6752|02)6746-6752|서울시 동작구 상도 1동 415|아파트 시설물 광고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상도중앙하이츠빌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시 동작구 상도1동 415번지 3) 단지규모 : 10개동 544세대 엘리베이터 16대 4) 게시장소 : 각동 라인의 E/L 내부 및 현관(16개소) 5) 계약기간 : 2년 2. 참가자격 1) 서울, 경기 소재 광고업 등록업체로서 회사설립 5년 이상인 업체 2) 관련 법규에 의한 허가 및 등록된 업체 3) 아파트 광고와 관련 소송 등 분쟁이 없는 업체 4) 광고물 설치는 기존시설물 범위 내에서 설치 가능함 3.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광고업신고필증 각 1부 2) 실적증명원 1부 3)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4) 밀봉견적서 1부(출연기금 총액 명시) 5) 광고물설치 제안서 및 관리계획서 각 1부 4. 서류 접수 및 제출처 1) 접수기간 : 2010년 1월 21일(목) 18시까지 2) 제 출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5. 업체 선정 방법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 통보 2)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선정기준에 따르며,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기타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서류의 허위사실 기재 및 업체간 담합 등 부정행위 발견시 업체선정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무효로 함 3) 계약체결 후 업체가 부도 또는 광고물관리를 소홀히 하여 단지환경을 저해하였을 때에는 계약 기간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4) 견적서 제출시 입찰보증금 납부(현금 일백만원, 농협 355-0000-4399-13, 상도중앙하이츠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5)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귀속됨 6)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02-813-6752) 2010년 1월 15일 상도중앙하이츠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