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경비용역업체 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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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정선 작성일 06-03-03 11:54본문
아파트명 |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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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목 | 경비용역업체 선정공고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공고일 | 마감일 | ||
내용 | 경비 용역 업체 선정 공고 1.단지개요 가.소재지: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4663번지 나.단지명:수진 삼부 아파트 다.단지규모:9개동 834세대. 관리평수 27,707평 라.인원:20명(9개초소 근무자와 A.B조 반장 2인 포함) 2.참가자격 가.관계법령에 의한 경비업 3년이상 허가업체로서 서울,경기도에 본사를 둔 업체 나.자본금 2억 이상 다.공고일 현재 아파트 1,000세대 이상 5개단지 이상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 라.영업 배상 책임보험 2억이상 관리업체 마.경비지도사 3명이상 보유한 업체 3.구비서류 가.경비업 허가증 사본 1부. 나.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라.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마.시,국세 완납 증명 각 1부. 바.인감증명/사용인감계 각 1부. 사.회사 소개서 및 경비 용역 계획서 1부. 아.견적서 및 경비원 1인당 급여 산출 내역서(부가가치세 포함) 자.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4.서류접수기간: 2006.3.3~2006.3.10.17:30까지(우편 접수는 마감시간 전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5.선정방법: 서류 심사에서 3개업체를 선발하여 업체설명회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최종선정 개별 통보 6.접 수 처:당아파트 관리사무소 7.기타사항 가.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 또는 자동 해약 처리됨 다.기타 문의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752-0405)로 문의 바람. 2006.3.3 수진삼부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
첨부파일
- 경비_용역업체_선정_공고.hwp (10.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08-09-10 22:3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