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아파트단지내 광고업체 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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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희 작성일 06-02-20 11:40본문
아파트명 |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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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목 | 아파트단지내 광고업체 선정공고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공고일 | 마감일 | ||
내용 | 아파트단지내 광고업체 선정공고 1. 입찰개요 1) 입찰명 : 계양산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단지내 광고업체 선정 2) 소재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 310 3) 단지규모 : 13개동 670세대, 25개라인(승강기 25대) 입주시작 :2005년 11월 23일 부터 ~ 신축 아파트로서 현재 입주률 70% 4)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2년간 2. 참가자격 1) 광고업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인천 및 서울, 경기도지역에 소재한 업체 2) 공고일 현재 아파트에 600세대 이상규모 5개단지 이상 광고물을 설치, 관리를 하고 있는 업체 3.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광고물 설치 및 관리계획서 (광고물 제작에 따른 재질, 디자인 등) 3) 회사소개서(지명원) 1부 4) 시, 국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 실적증명서 사본 1부 -( 2항의 2에 의거 계약기간, 아파트명, 연락처 명기 요) 6) 서류제출시 견적서 별도 밀봉하여 제출 4.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1) 서류접수 : 2006년 2월 28일 17:00시 까지 2) 제출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 후 선정 및 유선통보 4) 입찰일시 : 2006년 3월 3일 ( *. 최고가 낙찰방법 ) 5. 기타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시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무효처리함 3) 단지 사정에 따라 업체선정이 지연되거나 무기연기 될 수도 있음 4) 계약체결후 광고물 관리를 소홀히하여 단지 환경을 해칠때에는 계약기간중이라도 광고물설치 계약을 해지함 5) 업체선정후 업체의 부도등 광고물 관리가 불가능할시는 아파트에서 임의로 광고물을 철 거함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 ☎ 032-547-0058 ) 로 문의 바람 2006. 02. 16 계양산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계양산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