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승강기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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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은주 작성일 06-02-11 12:51본문
아파트명 |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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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목 | 승강기 입찰 공고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공고일 | 마감일 | ||
내용 |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 공고 1. 단지 개요 ⑴ 단지명 ; 길음동부센트레빌아파트 ⑵ 주소 ; (우)136-783 서울 성북구 길음3동 1278번지 ⑶ 단지규모 ; 계단식,18개동, 1,377세대, 승강기 34대, 관리평수 46,017평, ⑷ 입주시기 ; 2001.12.13 2. 승강기 내용 1) 메이커, 기종 및 사양 ; 후지테크코리아(주) 인버터제어방식 로프식VVVF, 후지테크승강기 XiVF(extra inverter variable frequence) 2) 기종 및 대수 ; 1,000㎏/15인승 29대, 1,150㎏/17인승 5대 3) 층수구분 10층 1대, 11층 1대, 12층 4대, 17층 5대(이中 1대 지하3층연결), 18층 5대(이中 1대 지하4층연 결), 20층 4대(이中 2대 지하3층, 2대 지하4층연결), 21층 1대(지하4층연결), 22층 7대(이中 5대 지 하3층연결), 23층 6대 3. 참가자격 1) 서울,경기,인천지역에 주사무소를 둔 승강기유지보수업 유자격 법인으로써 본사 또는 당직자대기소 (출장소,출장분소 등)가 고장신고후 당 아파트단지까지 주간평시교통기준 30분이내에 도착가능한 위 치에 있는업체 2) 공고일현재 아파트건물 및 일반건물의 승강기 총 500대이상 유지관리중인 업체(단,1,000세대이상 아파트단지의 승강기를 유지관리중인 업체) 3) 응찰업체의 조직중 당 단지를 관할할 조직에 후지테크승강기 보수이력 3년이상인 기술직 직원을 2 인이상 보유한 업체(경력증명서 제출) 4) 영업배상책임보험 2억원이상 가입한 업체 5) 공고일현재 법인설립후 10년이상 경과된 업체로써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업체 4. 계약기간 : 2006. 3. 1 ~ 2007. 2. 28(1년) 5. 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 등기부등본,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포함) 2)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 영업배상(대인,대물)책임보험 증서 사본 1부 5) 승강기유지관리실적 내역서(확인을 위한 연락전화 명기) 6) 후지테크승강기 보수이력 3년이상인 자에 대한 경력증명서(상기 “3.참가자격”중 “3)”번 충족조건) 7) 견적서 ; 견적금액을 1개월분 부가세별도금액으로 표기, 밀봉하여 제출 8)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1년분 견적금액으로 환산한 총액(부가세별도)의 10%이상금액) 6. 서류접수 ⑴ 접수기한 : 2006년 2월 13일부터 2006년 2월 15일 오후5시까지 ⑵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전화 : 02-982-0193) ⑶ 접수방법 : 상기“5. 제출서류”내역의 서류를 제출하되 견적서와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은 밀봉하여 제출하고 나머지 서류는 입찰전에 검토를 위한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출, 방문접수(우편접수받지않음) 7. 선정방법 2006. 2월 16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접수서류 및 밀봉견적서를 공개개봉하고 종합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업체를 선정하고 대상업체에 개별유선통보하여 계약추진 8. 기타 ⑴ 입찰업체의 견적가액이 당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내정한 가액 이하인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본 입찰을 무효로 하고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음 ⑵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⑶ 접수된 서류 내용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시는 업체 선정 및 계약을 무료처리함(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⑷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를 개별 접촉하거나 금품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참가업체와의 담 합 행위를 한 경우에는 업체선정을 무효로 함 ⑸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참가 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⑹ 타 업체를 비방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업체는 입찰시 탈락 조치함. ⑺ 선정된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선정결정후 3일이내에 계약을 체결치 않을시는 우선협상대상업체선 정을 무효 처리하고 당해업체가 이행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반환하지 않음 ◆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2-982-0193)로 문의 바람 2006. 2. 11 길음동부센트레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