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시설물 광고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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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은주 작성일 06-02-10 18:04본문
아파트명 |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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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목 | 시설물 광고 입찰 공고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공고일 | 마감일 | ||
내용 | 아파트시설물광고업체 (再)입찰공고 당 단지 시설물광고대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1차입찰결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예정가격미달로 인하여 재 입찰공고하오니 해당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단지 개요 ⑴ 단지명 ; 길음동부센트레빌아파트 ⑵ 주소 ; (우)136-783 서울 성북구 길음3동 1278번지 ⑶ 단지규모 ; 계단식,18개동, 승강기 34대, 동현관게시판 34개소, 관리평수 46,017평, 1,377세대(24평형 373세대, 33평형 671세대, 43평형 333세대) ⑷ 입주시기 ; 2001.12.13 2. 계약기간 및 조건 등 ⑴ 계약기간 조건 ; 2006. 3. 1 ~ 2008. 2. 29(2년) ⑵ 광고대상시설물 및 광고조건 ; ① 승강기내외,각동현관입구 게시판과 거울, 각세대현관문옆 도시가 스검침기록판 등으로써 기존광고물설치범위내로 한정 ② 광고내용은 관리소의 동의를 득한 것에 한함 ⑶ 각 동 현관게시판 바탕면을 현재의 핀부착방식을 집게부착방식 겸용으로 보완하는 조건 3. 입찰참가자격 ⑴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둔 아파트시설물광고 유자격 업체로써 광고업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단, 사업자등록증상의 일자가 공고일현재로부터 3년이상 전의 일자인 업체일 것) ⑵ 공고일 현재 최근1년간 서울소재 500세대이상의 10개이상 아파트단지 시설물광고 실시실적 업체 ⑶ 아파트시설물광고와 관련하여 최근 5년이내기간중에 분쟁발생등 물의를 일으킨 일이 있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에서 제외할 수 있음 4. 제출서류 및 이행입찰보증금 (1차입찰에 응찰했던 업체가 본 재입찰에 응찰하는 경우에는 밀봉견적서만 새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기납부한 이행입찰보증금은 재입찰이행보증금조로 상호연락후 유보가능) ⑴ 회사소개서(인력,장비현황포함) ⑵ 사업자등록증 사본 ⑶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⑷ 광고대상 및 설치, 관리계획서 ① 광고내용 ② 광고주, 광고판 크기, 재질, 디자인, 재료 등 명기 ③ 설치물의 견본(Sample)제출 (이동이 어려운 경우는 사진으로 제출가능) 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⑹ 아파트시설물광고실적증명서(확인가능한 전화번호 명기) ⑺ 별도로 밀봉한 견적서(낙찰후 계약시 일괄 납부할 시설물광고료 견적금액기재) ⑻ 이행입찰보증금 금이백만원(현찰) 및 유찰시 반환받을 통장사본 5. 서류접수 ⑴ 접수기한:2006년 2월 13일부터 2006년 2월 15일 오후5시까지(공휴일제외) ⑵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전화 : 02-982-0193) ⑶ 접수방법 : 상기“4. 제출서류 및 이행입찰보증금”을 제출하되 견적서는 밀봉하여 제출, 방문접수(우 편접수하지않음) 6. 선정방법 2006. 2월 16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접수서류 및 밀봉견적서를 공개개봉하고 종합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업체를 결정하고 대상업체에 개별유선통보하여 계약추진 8. 기타 ⑴ 당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내정한 재입찰하한가액 운용 ⑵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⑶ 접수된 서류 내용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시는 업체 선정 및 계약을 무효처리함(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⑷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를 개별 접촉하거나 금품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참가업체와의 담합 행위를 한 경우에는 업체선정을 무효로 함 ⑸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참가 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⑹ 타 업체를 비방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업체는 입찰시 탈락 조치함.⑺ 선정된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선정결정후 3일이내에 계약을 체결치 않을시는 우선협상대상업체선정을 무효 처리하고 당해업체가 재입찰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반환하지 않음 ⑻ 서류접수시 납부받은 재입찰이행보증금은 낙찰자 결정후 10일이내에 유찰업체에게 이자없이 원금을 온라인반환할 예정이며 낙찰자의 재입찰이행보증금은 계약체결시 견적금액과 상계처리계산할 예정임 ◆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2-982-0193)로 문의 바람 2004. 2. 10 길음동부센트레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