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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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재영 작성일 05-07-26 09:49본문
아파트명 |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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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목 |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공고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공고일 | 마감일 | ||
내용 |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공고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명 : 하양평광타운 위탁관리 업체 선정 2. 계약범위 : 위탁관리(경비. 소독. 미화는 제외) 3. 계약기간 : 2005년08월01일~2007년07월31일. 4. 단지개요 1) 소재지 :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7리 2) 단지명 : 하양평광타운 3) 단지규모 : 3 개동 700세대 (23평형) 4) 단지형태 : 개별난방 5) 기타 : 단지 내 시설 및 인원관리 5. 참가자격 대구 경북 및 관리에 문제가 없는 지역 공동주택 관리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관리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업체 1). 2005년 7월 현재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에 따라 통합회계 처리하는 업체 2). 최근 5년 이내 주택 관리업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3). 입찰공고 일 현재 30만평이상 관리중인 업체 6.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공동 주택 관리업 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부 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4) 시, 국세 완납증명서 5) 회사소개서 및 당 아파트 관리운영계획서(인원계획, 급여, 관리운용 등) 6) 관리실적현황 및 관리실적 증명원 (입주자 대표회의 전화번호) 7) 조세 특례 제한 법에 따른 본사 통합회계처리 증명서 8) 최근 5년 이내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9) 위탁관리 수수료 견적서 밀봉하여 제출(부가세 포함) 7. 서류제출 및 업체 선정 방법 1) 제출기간 : 2005년07월27일 오후 8시까지 도착분 유효 2) 제출장소 : 대표회의실(2층) 3) 업체선정 : 서류심사 후 개별 통보 8.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납하지 않음 2) 허위로 제출된 서류가 발견 시에 계약 체결된 후에도 무효처리하고 일체의 민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3) 당 아파트 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업체 선정과정에 대하여 일체의 의의를 제기할 수 없음 2005년07월24일 하양평광타운 대표회의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