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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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겨용ㅇ 작성일 04-03-16 13:57본문
아파트명 |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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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목 |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공고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공고일 | 마감일 | ||
내용 | 위탁관리업체 선정공고 주택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의거 우리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동천동 910번지 나. 단 지 명 : 원천마을 푸르지오아파트 다. 단지규모 : 3개 동 190세대 (관리평수 5,425.2평, 층 수24층), 지역난방 2. 참가자격 가. 서울시 및 경기도 소재 주택 법 시행령에 의한 등록업체 나. 납입자본금 5억 이상으로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된 업체 다. 공고일 현재 20만평 이상 관리중인 업체 라. 신용도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행정처분, 형사처벌, 안전사고, 회계부정 및 관리 부실이 없었던 업체 3. 제출서류 가. 주택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법원 인감증명 및 사용 인감계 각1부 라. 기술인력 및 보유장비 현황 마. 관리실적증명서 바.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사. 관리계획서 및 회사 소개서 : 밀봉제출 아. 위탁관리수수료 견적서 : 별도밀봉 자. 재무제표 (최근년도, 세무서확인필) 4. 등록기간 및 장소 가. 등록기간 : 2004.3.19. ~ 2004.3.24.(일요일제외) 나. 등록장소 : 원천마을 푸르지오아파트 관리사무소 (전화:031-276-1993) 5. 업체선정방법 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설명회 대상업체 통보 나. 최종심사는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우리 아파트 선정기준에 의하여 최종 선정 함.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 시 업체선정 후라도 계약 해지 함. 나. 공고일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민을 상대로 청탁, 향응, 금품제공 등 부당행위 또는 상대회사 비방, 유언비어, 유인물배포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업체는 실격 처리 함. 다.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라. 관리업체 선정에 참가한 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조정사항 및 업체선정 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기타 문의사항은 원천마을 푸르지오아파트 관리사무소(전화:031-276-1993)에 문의 바람. 2004년 3 월 16 일 원천마을 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
첨부파일
- 아파트_위탁관리업체_입찰공고(안).hwp (11.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08-09-10 22: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