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관리업체 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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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해옥 작성일 04-03-16 09:15본문
아파트명 |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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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목 | 관리업체 선정공고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공고일 | 마감일 | ||
내용 | 관리업체 선정공고 주택법 제52조 1항에 의거 당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현황 1) 소 재 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2번지 2) 아파트 단지 명 :고잔 4차 푸르지오 3) 단 지 규 모 :608 세대 / 17,739.51평( 13개 동) 2. 관리업체 참가자격 1) 관리업 등록기준 -본사가 안산시에 소재한 업체 2) 자 본 금 - 5억 이상 업체 3) 설립년도 - 5년 이상인 업체 4) 관리업무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5) 당 아파트 시설점검 및 하자보수처리능력이 있는 업체 3. 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기술인력 및 보유장비 포함) 2) 주택관리업 등록증(사본)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4) 시.국세완납증명서 5) 실적증명서 6) 당 아파트 관리운영계획서 7) 위탁관리수수료(별도밀봉제출) 4. 서류접수일정 및 접수처 1) 서류등록기간 - 2004. 3 . 15. ~ 2004. 3. 18 . 오후5시까지 2) 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업체선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 선정기준에 따라 결정 함. 5. 기타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2) 접수된 서류의 허위 사실이 있을 시는 무효로 함 3) 타사를 비방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 또는 유인물을 배포하여 주민들을 혼란 케 하는 행위를 금하며, 발견 시 해당업체 배제 4)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름.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전화: 031-484-8364)로 문의함. 2004. 3 . 15. 안산 고잔4차 푸르지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