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난방.먹는물(냉.온수)배관 및 보일러용 설비보호제 투입업체 선정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상계12단지 작성일 03-10-07 13:25본문
아파트명 |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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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목 | 난방.먹는물(냉.온수)배관 및 보일러용 설비보호제 투입업체 선정공고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공고일 | 마감일 | ||
내용 | 난방.먹는물(냉.온수)배관 및 보일러용 설비보호제 투입업체 선정공고 1. 단 지 명: 상계주공12단지 아파트 2. 소 재 지: 서울시 노원구 상계9동 647번지 3. 견적대상 및 산출기준 1) 난방용배관 설비보호제 : 관리평수기준 38,064평 2) 먹는물(냉.온수)배관 설비보호제 : 수돗물 평균사용량 386,000TON/년 4. 참 가 자 격 1) 설비보호제 제조(수입) 판매하는 업체 및 그 업체의 대리점으로서 P/L(제조물책임법) 보험에 가입된 업체 제품. 2) 난방 설비보호제 : 수처리제 ISO 인증과 Q 마크 획득제품,지역난방 공사에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3) 먹는물 설비보호제 : 서울시 환경보건원 시험성적서 및 경인지방 환경청 수처리제 투입후 먹는물 수질기준에 합격 판정 및 NSF인증 제품. 4) 납품실적 10개단지 이상인 납품한 업체로서 분기별 수질분석 (8개항목 이상) 가능한 업체. 5. 제출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실적증명서(자체증명하되 단지명 전화번호기재) 및 타단지 수질 분석표 사본 1부 3) ISO인증서, Q마크확인서, P/L보험증서, NSF인증서, 지역난방공사 계약서, 서울시환경보건원 및 경인지방환경청 정밀검사서 각 사본1부 4) 견적서(VAT는 별도로 표시하되 년간 금액, 밀봉제출) 1부 6. 서류접수일정 및 장소: 2003년 10월15일 17:00시까지 접수마감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서류심사: 10월 15일 20:00시 7. 업체선정: 제출한 견적서 기준으로 자체심사 업체선정 후 개별 통보. 8. 기타 1)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계약서 작성 후라도 그 계약은 무효처리.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문의처: 02)934-0418 2003 년 10 월 7 일 상계주공12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