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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체 선정 재공고
주택법시행령 제52조 1항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에 의거 당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제한경쟁입찰을 실시 합니다.
1. 단지개요 1) 소재지 :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10-14번지 2) 단지명 : 호원한신1차아파트 3) 단지규모 : 3개동 204번지 관리면적 19,595㎡ 4) 계약기간 3년 2. 참 가 자 격 1)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업 등록업체 2) 공고일 현재 자본금 7억원 이상인 업체 3) 법인설립 10년 이상인 업체 4) 공고일 현재 1,000세대이상 10개단지 포함 100개 단지 이상, 600만 ㎡ 이상 관리하고 있는 성실한 업체 5) 주택관리업등록이후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사실이 없는 업체 6) 한국 공동주택 전문관리 협회 등록업체 7) 2009년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70%미만인 성실한 업체 8) 법원 최종 판결문 및 공고일 기준 5년이내 아파트 업무 관리업무 수행중 회계사고 및 관리부실로 물의를 일의킨 업체는 제외 9) 최근 3개월 평균 은행잔액 2억원 이상 보유업체 10)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ISO 9001 및 ISO 14001 인증업체 우대 3. 등 록 서 류 1) 회사소개 및 관리운영계획서 2)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및 납세완납증명서 각 1부 4)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1부 4)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 5)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6) 한국주택관리협회 관리실적 증명원 및 관리실적증명서 1부 7) ISO 9001 인증서 사본 1부 8) 은행잔액증명서 각1부 9) 본 입찰 결과에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는 각서 1부 10) 한국주택관리협회 회원증 사본 1부 11) 입찰보증금 (입찰가액 5%) 12) 위탁관리수수료 견적서 (세부내역서 포함) 별도밀봉제출 4. 서류등록 및 선정 일정 1) 등록일시 : 2010년 12월 6일 13시~17시까지(기일엄수) 2) 등록장소 : 당 아파트 대표회의실 3) 선정방법 :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거 대표회의에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업체 선정 (세부내역서 부실기재로 수주만을 위한 덤핑단가를 제시한 업체는 제외) 5. 기 타 사 항 1)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무효처리함. 2) 서류접수는 마감일까지 방문접수하고 제출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3)기접수된 업체는 추가 제출하지 않아도 유효함.
2010. 11. 30 호원한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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