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보육시설 운영자 입찰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희정 작성일 10-11-08 17:51본문
아파트명 |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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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목 | 보육시설 운영자 입찰 공고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공고일 | 마감일 | ||
내용 |
하늘관 제10-11(7)호 보육시설 운영자 입찰 공고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800 나. 단 지 명 : 하늘마을5단지 다. 단지규모 : 13개동 1,150세대 2. 입찰에 붙이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보육시설 임대 나. 위치 : 당 아파트 내 관리동 1층 다. 면 적 : 197.738㎡ 라. 임대기간 : 2011년 3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상황에 따라 개원일등이 변동될 수도 있음) 마. 임대조건 : 보증금 1,000만원 월 임대료 135만원 3.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주소지가 서울/경기에 있는 자 나. 영육아 보육법에 위한 자격 소지자로서 관련 관청의 인허가 취득에 결격사유가 없고 직접 운영 할 자 다. 보육시설과 관련하여 최근 5년 이내 관련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및 민.형사상 문제가 없는 자 라.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수 있는 자격을 가진 개인이나 법인 마. 영유아교육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제16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제45조에 따라 보육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출서류 가.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나. 보육시설 관련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보육시설 운영할자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각 1부. 다. 보육시설 운영 실적 증명서 1부(전화번호 필히 기재) 라. 보육시설 운영 계획서 ※ 운영 계획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 (하늘마을5단지 사정에 맞는 보육시설 운영계획서라야 함) : 1.보육시설 운영계획 및 보육 내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2.시설투자계획서 3.낙찰이 되어서 하늘마을 5단지에 실제로 개원시 연령,반별 월 보육료 세부내용 명기
4.월 보육료 외 원생들에게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면 그 비용에 대한 세부내용 마. 입주자대표회의의 선정 결과에 절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서약서) 1부.(대표 인감 필) 바. 시설비 및 권리금 포기각서 1부 : (각서의 내용은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도배,장판,기타 보육과 관련 부대시설을 수리 및 설치할 경우 시설비 및 권리금 형성포기 내용과 불법전대차시 임대인 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지할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할 것) 사.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현금,공제증권,보증서 중1) 5. 등록 장소 및 마감일 가. 등록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등록 마감일 : 2010년 11월 18일 오후 6시까지 다. 등록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우편으로 등록 시는 등록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6. 선정 방법 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1차 서류심사를 거쳐 사업설명회 참가자격이 주어지는 법인 및 개인선정 개별통보 나. 사업설명회 일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후 개별 통보 다. 사업설명회 후 최종적으로 보육시설 운영자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하고 선정결과는 개별통보함. 7. 입찰시 유의사항 가. 공고일 이후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 및 입주민을 상대로 개별 접촉하여 전화연락, 금 품 및 향응제공, 청탁 등 부당 행위 발견 시 해당 업체를 무효처리 함. 나.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에 서류미비,착오,허위,위조변조등의 사실이 있을 시는 계 약 후 라도 무효 처리한다. 다. 임대 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재임대,양도,대여,매매,근저당 및 질권 설정 등을 할 수 없고, 이 경우 계약을 취소함. 라. 보육시설,운영환경,여건등은 선정 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 음. 마. 보육시설 내 설치하는 비품 및 시설물의 설치비용과 모든 운영비용(전기료, 수도료, 난방비등)은 임차 인 부담이며, 계약 만료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함. 바. 참가업체나 개인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선정결정에 따르며 결과에 절대 민,형사상 이의제기할 수 없다. 사. 어린이집에 대한 불만의 민원이 발생하면(교육부실,불결한 환경,저질식단,불친절)등 기타사유로 민원 이 발생하여(원생 1/2이상 민원 발생시)계약은 해지된다 아. 입찰등록자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 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자. 타인의 명의로 운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신청자에서 제외함 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상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977-3309)로 문의 바람.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010년 11월 8일
하늘마을 5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첨부파일
- 하늘마을5단지보육시설임대입찰공고.hwp (16.0K) 11회 다운로드 | DATE : 2010-11-08 17:5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