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선정 공고
1. 관련근거 :
1)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1항
2)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건 명 : 문래공원한신아파트 위탁관리 계약
1) 주소지 :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77-2
2) 위탁관리대상목적물 : 2개동, 367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 등
3) 위탁관리면적 : 32,775㎡
4) 계약기간 : 2010년 12월 10일 ~ 2012년 12월 9일 (2년)
3. 참가자격(공고일현재)
1) 국토해양부 고지 제2010-445호 제9조(참가자격의제한)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2) 자본금 : 8억원 이상
3) 관리실적(공고일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실적임)
단일법인 실적으로 1,000세대 이상 단일단지 30개 이상 관리하고 있고
총 관리면적 15,000,000㎡ 이상 관리중인 업체
4) 관리경력 : 회사설립 및 공동주택관리업 면허취득 10년 경과업체(공고일 현재)이고
인수법인이 아닌 업체
5) 관리업무와 관련 5년 이내 관할 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6) 2009년도 법인결산기준 부채비율 100% 미만 업체 우대
7) ISO인증 취득업체 우대
8) 영업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 업체
9) (사)한국주택관리협회 가입 업체
4. 제출서류
1)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해당기관 발급)
4) 등록 자본금의 보유금액 증명서류 1부
국토해양부 고지 제2010-445호 제10조(제출서류)8항에 의거
[2009년도 재무재표(부채비율 표기) 첨부
5)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
주택관리업자가 본사에 보유한 주택관리사, 기술능력 및 장비현황 1부
6) 공동주택 관리실적 현황
7) ISO 인증서 사본 첨부(원본대조필)
8) 행정처분 사실 확인 증명원(관할구청발행)
9)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1억원이상) 사본
10) (주)한국주택관리협회 회원 가입확인서
11) 입찰서(별도 밀봉제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1조(입찰자격 산출방법) 및 별지서식에 의거 작성제출
5. 선정방법
1) 본 입찰은 국토해양부고시에 따라 제한 경쟁 입찰로 5인 이상의 주택관리업자가 입찰에 참 여하야야 하고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3조, 제4조, 별표1에 의거)
2) 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없고 제출서류에 하자가 없는 업체
3) 낙찰자 결정 방법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12조 및 제22조에 따른다.
6. 등록
1) 서류접수기간 : 2010년 11월 3일 ~ 11월 17일 17시까지 도착 분 유효
2) 서류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방문 및 우편접수 가능)
7. 기 타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는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2) 기타 문의 및 상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2671-9426)로 문의바랍니다.
2010년 11월 3일
문래공원한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